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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공시송달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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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에서 국외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당일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공통된다고 보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사안은 2014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2011년·2012년·2013년 각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두 차례 공시송달한 건이다. 과세관청은 외교부 조회로 받은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2014년 9월 2일 발송하면서 같은 날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했고, 제2 납세고지서는 해외발송 절차 없이 2015년 1월 29일 공고만으로 공시송달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는데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온 기존 법리를, 제1호와 제3호 사유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 주소지 송달이 곤란해야 하고, 과거에 국외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그 주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는 제1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는 발송과 공고가 같은 날 이뤄져 각 호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검토가 공고 전에 누락됐고, 제2 공시송달은 해외발송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원심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일 뿐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지며, 효력이 없는 공시송달로 고지된 부과처분은 무효로 다뤄진다.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납세자,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 관련된 쟁점이다. 과세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례라면 공고일과 국외 주소지 발송 기록, 과세관청이 주소를 조사한 경과가 확인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그에게 송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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