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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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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

사실혼 확인 소송에서 이씨가 2024년 8월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자, 숨진 A씨의 가족인 정씨는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정씨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고, 판결 확정 한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사전 통지서'를 받고서야 소송의 존재를 확인했다. 지난해 4월 보조참가신청서와 추완항소장을 냈지만 법원은 올해 5월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고 기간을 못 지킨 타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하했고, 이 판결은 8월 확정됐다.

정씨는 판결 효력을 직접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까지 불복 기회를 일률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본인 책임과 무관하게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참가인이 확정판결 효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경우에도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똑같이 불복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인지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단서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이미 종결된 절차는 되돌릴 수 없도록 정한다.

해당되는 쪽은 가족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소송의 결과로 상속 순위나 유족급여 같은 권리관계가 달라진 경우다. 다만 이번 결정은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재판부로 보낸 단계이고,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접수 누적 2402건 중 전원재판부 회부는 25건, 각하는 2235건이다. 같은 날 함께 회부된 사건은 2심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해 놓고도 기간 내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사안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문제가 된 회부 사건은 제도 시행 이후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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