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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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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법원 분할 청구로 넘어간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로 방식이 제한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생긴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 남이 대필하고 도장만 찍은 것, 날인이 빠진 것은 고인의 뜻이 담겼더라도 효력이 없다. 녹음은 유언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해야 하며,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 구술해 작성한다. 비밀증서는 엄봉·날인 후 증인 앞에 제출해 확인받고,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 2명이 참여해 작성한다. 요건이나 방식 중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제도 변화는 유류분 쪽에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민법을 개정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만들었다. 당초 적용 대상을 직계존속인 부모로 한정하려 했으나,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는다.

기한이 짧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확인 사항이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세제 쪽 규정도 정리해 둘 만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은 뒤 10년 안에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배우자가 현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상속받아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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