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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근소세 과표, 설계 기준 그대로 멈춰 있다…국회서 현실화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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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 적용 이후 바뀌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국회에서는 과세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세청 자료 기준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기준을 손보자는 의사 표시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세법상 공제·비과세는 38개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30년,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24년 동안 묶여 있다.

상속세는 상속 자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과세하므로 공제가 과세 문턱이 된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6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돼 1997년부터 적용된 뒤 그대로다. 일괄공제 5억원은 당시 재정경제원 설명자료상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3000만원×2명, 미성년자공제(9·13세 기준) 9000만원, 장애인공제(30년 생존 기준) 1억5000만원을 합해 산출한 값이었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으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장애인공제 단가를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같은 산식을 다시 적용하면 7억6000만원이 된다. 합산 대상 공제는 올리면서 이를 합해 만든 일괄공제는 그대로 둔 셈이다. 실제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조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1996년과 2008년에 비교적 크게 조정됐다. 2008년 조정은 연 3% 물가 상승을 가정해 구간별 10~20%, 평균 15%를 올린 것으로, 2007년 11월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서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은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한번 구간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5년치 정도의 구간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까지는 8800만원 초과 구간만 세분화됐고,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23년에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8800만원 기준점은 2008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앞둔 가구, 그리고 임금이 오르며 상위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근로자다. 공제·과표를 바꾸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결의안 자체로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속 관련 판단에서는 현행 공제액과 본인 가족 구성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급여 쪽에서는 현재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확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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