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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 29년째 그대로 — 국회에 과세기준 현실화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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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도입 당시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해 정한 금액인데, 개별 공제액은 그 뒤 올랐지만 일괄공제는 그대로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닌 촉구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간 손대지 않은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꼽은 대상은 30년 동결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9년 동결된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24년 동결된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0년 동결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다.

기사가 짚은 핵심은 동결 기간 자체보다 산식과 공제액이 어긋났다는 점이다.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괄공제 5억원은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부터 적용됐는데, 처음부터 5억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였다. 이후 개별 공제액은 인상됐지만 이를 묶어 정한 일괄공제는 바뀌지 않았다. 30년 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괄공제는 7억6000만원이 된다. 2008년부터 적용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5년 후 재조정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고소득 구간 세분화와 저소득 구간 일부 개편을 빼면 큰 틀이 유지됐다.

해당되는 쪽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일괄공제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사람, 부동산·주식 양도로 기본공제를 쓰는 사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것은 결의안으로, 공제 한도나 과세표준 구간을 직접 바꾸는 법 개정이 아니다. 공제액이 실제로 달라지려면 세법 개정이 따로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 적용 시점과 대상도 정해진다. 현재 상속·증여나 자산 처분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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