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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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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차이는 계산 단위에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반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증여 시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자녀가 여럿이고 장기간에 걸쳐 나눌 수 있다면 증여에서 누진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증여 쪽 공제는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이다. 혼인 또는 출산 전후의 증여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 아래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기만 하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된다. 비상장주식이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처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인허가·형질변경 등으로 크게 올랐다면 그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에만 있는 공제도 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10억원을 상속받고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정한 한도 내라면 10억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확인해야 할 것은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 예상 상속 시점, 가치 상승 가능성이다. 세액 외에 부모의 노후자금,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때 다른 자녀와의 형평, 유류분 분쟁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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