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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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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됐다.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농어촌 상속주택은 각각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단독상속은 5년 기한이 있고 소수지분은 기한이 없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물려받고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였음을 전제로 한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각각 1주택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뒤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②).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는 소수지분자를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면 기존 보유 여부와 취득 순서를 따지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선순위 1채에만 주택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고, 선순위가 아닌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돼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이 없고 상속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제155조 ⑦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중과세 쪽은 기준이 다르다. 단독상속 또는 주된 상속인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가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한다. 5년이 지나면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돼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922, 2021.10.28.). 반면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지분 개수나 선순위·후순위와 무관하게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처분기한 제한도 없다(기재부 재산세제과-1188, 2022.09.2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기재부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였는지, 상속주택이 선순위인지, 본인 지분이 소유자 판정 기준상 소수지분인지,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며, 감정평가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있다. 이때 매매금액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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