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증여 70.9% 증가, 다주택자 보유 비율은 8년 만에 최저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1만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9월 15.980으로 2018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에 15선으로 떨어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처분 대신 가족 간 이전을 택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9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5.980으로 작년 12월(16.381)보다 0.401포인트 내렸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명의인 가운데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2개 보유자 지수도 11.307에서 11.057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20년 8월 16.69를 정점으로 내려왔다.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다.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만52건으로 작년 동기(5883건) 대비 70.9% 늘었고, 1만건을 넘긴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월별로는 4월 2164건, 5월 1498건으로 작년 월평균 600~700건을 크게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 810건, 강남 802건, 서초 650건 순이고 광진(192→471건), 용산(196→421건)도 늘었다. 증여한 쪽은 60대 이상이 74.3%, 받은 쪽은 30~40대가 53.3%였다.
배경에는 세제 변화가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 약 4년간 이어온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매매 쪽에서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이 4월 8896건에서 5월 6011건, 9월 3678건으로 줄어 4월의 41.3% 수준이 됐다.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다.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자기 주택에 적용되는지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보유 주택 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 갈린다. 증여 통계는 등기 신청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 지적대로 다소유자 감소가 일반 매수자가 살 수 있는 매물 증가와 같은 뜻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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