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거주 공제, 부득이한 비거주 기간도 거주로 인정하는 특례 추진…국회 보고서는 설계 보완 요구
직장 변경·질병 요양·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에 넣어주는 특례안이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안으로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인정 사유가 좁고 상한이 최대 3년인 점, '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역차별을 낳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다.
정부와 송석준 의원이 각각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입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볼 때는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치료 같은 사유를 감안하지만, 장특공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비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2029년부터 주택 장특공제를 보유공제 없이 실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구제책이다. 두 안 모두 국회 심사를 앞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시행령에서 인정 사유로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1년 이상 질병 요양, 학교폭력 피해 전학, 해외 취학·근무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송석준 의원안은 상속, 동거봉양, 혼인, 귀농·귀촌까지 넣었다. 정부안은 본인 의사에 반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설계상 쟁점을 짚었다. 취학이 고교·대학으로만 한정돼 특수학교 진학이 빠졌고, 맞벌이 부부의 손자녀 육아 지원 같은 이전 사유도 분명하지 않아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한 문제도 거론됐다. 함께 도입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2분의 1)에는 기간 상한 없이 거주기간을 인정하는데 비자발적 비거주만 3년으로 묶는 것은 제도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주거 이전 당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은 역차별 소지로 지목됐다. 입주 후 1년을 살고 3년간 지방 발령을 다녀온 소유자는 비거주 3년을 인정받아 거주기간 4년을 확보하지만, 입주 6개월 만에 발령이 나 3년을 비우고 복귀해 1년을 더 산 소유자는 실제 거주가 1년 6개월이어도 비거주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비거주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실거주 1년 요건을 따지도록 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타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을 필수 요건으로 시행령에 넣으려는 데 대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요건을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필요하다면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을 비운 기간이 있는 보유자라면 최종 요건과 시행령 내용이 국회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사안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미분할 상속부동산 종부세,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과세 — 법정지분대로 나누자는 입법 제안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전부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기고다. 종부세법 제7조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대로 끌어쓴 결과, 법정상속분이 일부에 불과한 상속인이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취급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된 사례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기고자는 양도소득세에 이미 있는 법정상속분 안분·사후정산 방식을 종부세법에 도입하도록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방문…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 홍보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8·13 대책에 담긴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과 HUG 이주비 대출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연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실거주만 적용하는 정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거주 주택에 한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묶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공제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14억원 경계의 문턱효과,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전월세 시장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3분기 서울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 2.5% 하락, 전세 보증금은 3.8% 상승
3분기 서울의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94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내렸다. 서초구처럼 평균보다 비싼 자치구에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53.3% 줄어든 것이 평균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보증금은 3.8%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