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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3분기 순익 1조492억…주당 220원 비과세 배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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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금융그룹이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조492억원을 기록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를 냈다. 이사회는 3분기 주당배당금을 전년 동기보다 10% 늘린 220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결산배당부터 도입한 비과세 배당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재원으로 쓰는 방식으로, 일반 현금배당과 달리 15.4%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은 23일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49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4% 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6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7959억원보다 4.9% 줄었지만, 회사는 지난해 반영된 보험사 인수 관련 염가매수차익 등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2조2400억원)보다 18.7%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에는 3분기 대손비용이 3140억원으로 28.5% 감소한 영향이 컸다. 우리은행 3분기 NIM은 1.434%로 전분기 1.506%보다 0.072%포인트 낮아졌고, 우리은행 연체율은 0.46%로 전분기 0.43%·전년 동기 0.36%보다 올랐다. 그룹 CET1은 9월 말 잠정 13.80%다.

주주 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배당이다. 이사회는 3분기 주당배당금을 전년 동기보다 10% 늘린 220원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결산배당부터 도입한 비과세 배당을 이번에도 적용한다. 국내 은행지주 중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곳은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해당하는 대상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세제 효과는 국내 개인주주에게 나타난다.

세금 측면의 차이는 재원에서 나온다. 일반배당은 영업활동으로 쌓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우리금융의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재원으로 전환한다.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돌려주는 성격이어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현금배당은 국내 개인주주에게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비과세 배당은 이 세금을 떼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주당 220원을 일반배당으로 받으면 원천징수 후 약 186원이고, 비과세 배당은 220원 전액이 지급된다.

확인할 것은 배당 재원의 성격이다. 비과세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이라는 별도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배당 공시에서 재원이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준비금 감액분인지, 그리고 배당기준일과 지급 시점이 어떻게 안내되는지를 보면 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따라 하반기 1500억원 매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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