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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에 상속세 10% 추가공제 — '한국형 레거시 텐' 개정안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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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는 재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월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했고, 재경위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나온 단계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논의 대상인 '한국형 레거시 텐'은 개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유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재산에 대한 현행 과세가액 불산입을 그대로 두면서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10%를 추가로 감면하는 구조다. 상증세법 제3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병행형 설계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현행 제16조·제17조는 유지된다.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지난 3월 12일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근거이며, 현재 재경위 검토보고서가 제출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산출이 끝난 단계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개정안은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으로 정하고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이중혜택·세수감소·과세형평·공익법인 투명성·문턱효과·조세법률주의 등 여섯 쟁점에 답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생전 기부는 증여세 비과세와 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15~30%)를 받고 상속인의 상속 후 기부도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시행 시 2027~2031년 상속세 감소액을 2333억원, 연평균 467억원으로 추계했고, 출연 확대 효과는 반영하지 않아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수정안은 주식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공제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산기부를 검토하는 쪽에서는 세액공제가 아직 입법 전 단계라는 점, 적용 대상이 '적격'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는 점, 개정안이 붙인 투명성·거버넌스 요건이 최종 조문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국회 심의 경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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