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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 재산분할 아닌 증여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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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이 돈을 재산분할금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증받은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생기는 권리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2011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남편은 소송을 취하하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2012년 5월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고 공증을 받았고, 같은 날 소송은 취하됐다. 합의안에는 A씨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담겼다. A씨는 이 단서조항이야말로 남편 스스로 재산분할로 돈을 줬음을 인정한 증거라며, 자신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두 사람이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것을 곧바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그 돈을 '재산분할'이라고 불렀는지가 아니라 지급 목적과 당시 법률관계, 재산분할의 법률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진 것이다.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합의해도 약정대로 실제 이혼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5월 8일 선고)도 근거로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명목'이라는 주장보다 이혼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았다는 실제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됐고, A씨의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 판단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배우자 사이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한 뒤 이뤄지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된다. 배우자 사이 재산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합의서의 문구나 공증 여부보다 이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재산분할의 법률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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