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이 10월 28일 발표한 세정지원 내용이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은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두 계획서를 모두 낼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다. 일자리창출 쪽은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는 계획서를 내야 하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이상, 500억원~1800억원은 3% 이상 증가가 기준이다(최소 1명).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으로 계산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2명으로 계산한다. 투자확대 쪽은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늘리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0% 이상, 500억원~1800억원 20% 이상이고, 지방 사업장은 각각 5%·15% 이상으로 5%포인트 낮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면서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25사업연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빠진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계획서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 온라인, 관할세무서 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과 투자증가 비율이 자동 계산된다. 또한 성실도 하위 등으로 원래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는데 계획서를 내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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