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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착오로 땅 경계가 뒤집힌 사례 — 공간정보관리법 51조 손해배상과 보험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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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2년 경계복원측량에서 울타리 선과 경계가 일치한다는 성과를 받았던 토지 소유자가 2011년 재측량에서 울타리 안쪽 50여㎡가 이웃 땅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측량을 수행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뒤늦게 2002년 성과결정 과정에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51조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측량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LX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경기도의 한 읍 지역 대지 사례다. 2000년 땅을 산 소유자가 2002년 LX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 '기존 함석 울타리 선과 이웃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다'는 성과를 받고 측정점위치설명도에 서명했다. 그 뒤 울타리 안쪽을 자기 땅으로 사용해 왔지만, 2011년 건물 신축을 앞두고 다시 측량하자 울타리 안쪽 50여㎡가 이웃 토지라는 다른 성과가 나왔다. 이 재측량 현장에는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건축 대리인이 입회했다. 10여 년 뒤 이웃이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들어 반소했으나 1심·항소심 모두 패소하고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달 이어지는 사용료가 남았다. 민원 뒤 LX는 2002년 측량이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됐다면서도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구제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로 지적측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한다. 측량을 맡긴 의뢰인뿐 아니라 잘못된 측량 때문에 땅을 침범당한 이웃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측량 담당자의 과실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배상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보증보험 가입 등 보장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LX는 안내절차에서 제51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다. 다만 배상 대상 여부는 손해보험사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과거 측량 성과를 믿고 경계를 쓰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측량 착오가 의심될 때 밟는 순서는 먼저 측량성과도와 측정점위치설명도 등 공식 기록을 확보하고, LX에 서면으로 질의해 착오의 존재와 내용을 특정해 두는 것이다. 이어 LX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손해 항목별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한다. 글쓴이는 보험이 있다는 것과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사례가 그 간극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내용은 2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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