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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산승계 칼럼: New CIES와 역외보험, 검토 전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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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머니투데이에 실린 김정용 변호사(Kim & Company 대표변호사)의 칼럼이다. 제도 변경을 알리는 기사가 아니라, 자산 승계를 어떤 틀로 볼 것인지 짚는 글이다. 상속은 사망 시점이 예측되지 않는 반면 증여는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후 상속에만 기대지 말고 생전 이전 방식과 관리 방법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칼럼이 거론하는 홍콩은 상속·증여 관련 세제 환경이 한국과 다르고 국제 금융시장과 연결된 인프라를 갖춰 글로벌 자산관리 거점으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거주 기반까지 염두에 둔 경우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가 홍콩 거주 자격을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설명까지가 칼럼에 담긴 내용이다. 자산관리 수단으로는 역외보험, 그중 투자와 보험 기능을 결합한 ILAS(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를 들며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소개한다.

해당되는 쪽은 국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거주지 변경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다. 칼럼은 세율만 비교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해외 자산 이전과 거주지 변경에는 각국 세법과 외환·신고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승계 계획에는 여러 법체계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자산의 형성과 이전 과정이 각국 법령에 맞는지, 신고와 납세 의무에 빠진 것이 없는지, 그리고 상품을 보는 경우 구조와 비용, 투자위험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성격과 위험요인을 따져봤는지다. 칼럼은 특정 국가나 금융상품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보유 자산 관리 방식, 향후 거주 국가, 자녀 이전 시기와 형태를 함께 보는 문제라고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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