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양가 합해 3억원까지의 구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다.
구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
| 공제액 | |
|---|---|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 5,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
| 합계 | 1억 5,000만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기간 요건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창)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 준비 과정의 지원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통산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 않는다.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된다. 이게 실무적으로 큰 이유다.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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