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공시 개편 검토…우대금리 세분화·평가 연계 거론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대금리를 부수거래 감면과 은행 자체 조정 등으로 나눠 공개하고,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안이 거론된다. 아직 검토 단계로 공개 범위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우대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가산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로 구분해 공시하지만, 각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비용이나 금리 조정 내역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거론되는 안은 우대금리를 급여이체·카드 이용실적 등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은행 본부·영업점이 자체 조정하는 금리로 나눠 공개하는 방식이다.
논의의 배경은 지난달 국정감사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부 제한했으며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 가산금리는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우대금리 할인 폭은 줄었다. 제주은행과 케이뱅크에서도 가산금리 인상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 관행을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국내 17개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여기에 가산금리·우대금리 산정의 적정성이 반영되면 은행의 비용 부담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이견이 있다. 가산금리에 포함된 목표이익률을 공개해도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제로 쓰일지 불분명하다는 지적, 목표이익률은 은행 경영 전략에 해당한다는 은행권 의견이 함께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검토 중인 방안들이며, 공시 항목을 어디까지 늘릴지와 적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출을 비교 중이라면 당장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기존 공시 항목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각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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