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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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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조특법 제71조의2)에서, '취득'에 상속과 증여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재지, 취득 기간, 공시가격, 기존 보유주택과 다른 시·군·구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취득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5% 경감되나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요건을 갖춘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제71조의2). 여기서 '취득'의 범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해석(서면법규재산-1621, 2026.01.14.)에 이어, 증여도 포함된다는 해석(서면법규재산2025-2010, 2026.03.25.)이 나왔다. 매매로 산 경우만 혜택 대상인지 궁금했던 부분이 해석으로 정리된 것이다.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있어야 하며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둘째,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셋째, 주택(부수토지 포함)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다. 양도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본다. 넷째,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한다.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일 것, 취득일(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현재 18곳이 지정돼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5년에 한 번 지정한다.

적용 효과로 양도세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취득이므로 1.1~3.5%가 적용되고,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25%를 경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요건 등을 고려해 25%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지특법 제75조의5).

확인할 점은 취득세 경감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상속·증여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일이 2024년 1월 4일 이후 기간에 들어오는지, 기존 보유주택과 시·군·구가 겹치지 않는지,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준(4억원 또는 9억원) 안에 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취득 기간 요건의 종료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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