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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유지·AI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세액공제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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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예정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되 경영기간 요건은 강화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인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업종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병원을 다시 공제 대상에 넣는 대신 요건을 조이는 쪽으로 설계됐다.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둬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한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천억원을 넘지 못하게 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건드린다.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AI 연산 기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가 공제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병원을 상속·승계하는 개인 사업자와 그 상속인에게, 조특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내국인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병원 중 개인 병원 비중은 57.2%다. 두 법안은 모두 제출 단계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병원 승계를 염두에 둔 쪽이라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외 방침과 이 개정안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경영기간 20년, 심사위원회 심사 같은 요건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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