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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검증, 회계감사→결산서 검사 환원 추진…한공회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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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외부검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이 개정안이 검증 수준을 낮춰 세금 집행 검증이 약해질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변경은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외부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를 맡을 수 있는 주체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몇 년간 두 차례 바뀌었다. 서울시 민간위탁 외부검증은 2014년부터 회계감사로 운용됐고,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 결산서 검사로 전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다시 고쳐 회계감사로 되돌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방향이 또 한 번 바뀌게 된다.

한공회는 회계감사를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되돌리는 것은 검증 수준의 후퇴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역을 넓히기 위해 검증 강도를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혼란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의 본질은 세금 누수 방지이며 직역 문제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보조사업·공공위탁사업은 법률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반면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검증 방식과 범위가 달라, 감독 방식을 통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하는 쪽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거나 입찰을 준비하는 수탁기관, 그리고 이들의 결산·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다. 확인할 지점은 개정안의 서울시의회 심의 결과와 시행 시점, 바뀌는 검증 절차가 어느 사업 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는지다. 한공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예산은 지난해 약 14조6000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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