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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뒤 쓴 유언장과 유류분 — 생전 증여는 포함, 이혼 재산분할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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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긴 사연을 두고 변호사가 상속 쟁점을 정리했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유언이 유효해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빠가 생전에 받은 사업 자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어머니가 이혼 때 받은 재산분할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YTN 라디오 상담 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아버지는 2011년 아들에게 사업 자금 5억원을 주고, 2015년 이혼하며 어머니에게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을 넘겼다.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맡았고, 사망 후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이 나왔다.

이현호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성 당시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를 확보하고 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언이 유효해 재산이 전부 사위에게 넘어가더라도 자녀들은 각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생전 증여와 이혼 재산분할은 다르게 취급된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 개시 시점 화폐가치로 환산되므로 15년 전 받은 5억원은 당시보다 큰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어서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이나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다.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고, 자녀인 막내딸은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수를 넘지 못해,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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