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호텔업 7종 제외…요건도 강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정비하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7종을 제외했다.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은 공제 대상에 남았다. 관광 관련 단체들은 호텔업을 대상 업종에 다시 포함해 개별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이 담겼다.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상이었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7종이 제외됐다. 같은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여행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은 대상에 남았다. 숙박과 식음료·연회를 함께 제공하는 호텔업이 빠진 반면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 남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개편안은 요건도 함께 조정한다.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상속 이후 경영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등을 가업으로 인정하고,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해당되는 쪽은 가업 승계를 앞둔 중소·중견기업, 특히 업종 정비로 대상에서 빠지는 호텔업 사업자다. 다만 이는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단계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은 11월 4일 기준 공제 대상 관광업종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소위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는 일괄 배제 대신 신설 심사위원회에서 실제 경영 여부와 경영 기간을 따지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자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가 최종 확정되는 727개 목록에 들어가는지, 강화되는 경영 기간·종사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종 범위와 요건이 어떻게 바뀌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정부 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 — 한동훈 "재고해야"
정부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가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병원을 제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이 개편안의 재고를 요청하며, 병원이 제외되면 지방 중대형 병원의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양도세 감면 대상 — 대법원, 과세관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긴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괄호 규정의 '양도일'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한 시간적 한계일 뿐이라고 봤다. 협의취득도 수용과 공법적 기능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유언대로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 신고기한 넘겼어도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인정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했지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 우려와 재단 정관변경 허가 절차로 이전이 지연된 점, 세무조사 종결 전에 출연이 끝난 점이 인정됐다.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세금이 갈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등기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어도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증여였다면 이후 양도나 상속 단계에서 이월과세·사전증여 가산 같은 다른 규정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