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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발의 — 상속세 공제·근로소득세 과표 30년 동결 지적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등 장기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 표명이며, 공제액이나 과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29년째 그대로 — 국회에 과세기준 현실화 결의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도입 당시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해 정한 금액인데, 개별 공제액은 그 뒤 올랐지만 일괄공제는 그대로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닌 촉구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대법원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신고 없으면 실제 상속액 공제 불가"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를 필수적 요건으로 판단했다. 분할기한까지 그 신고가 없는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은 그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근소세 과표, 설계 기준 그대로 멈춰 있다…국회서 현실화 결의안 발의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 적용 이후 바뀌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국회에서는 과세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세청 자료 기준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다.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 재산분할 아닌 증여로 과세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이 돈을 재산분할금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증받은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생기는 권리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유산기부에 상속세 10% 추가공제 — '한국형 레거시 텐' 개정안 국회 논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는 재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월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했고, 재경위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나온 단계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 때 세무서가 정한 땅값,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상속세 신고를 안 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한 뒤, 상속인이 그 땅을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