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신고 없으면 실제 상속액 공제 불가"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를 필수적 요건으로 판단했다. 분할기한까지 그 신고가 없는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은 그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두65027 판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필수적 요건으로 판단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해 기한 내 분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이 단서의 신고가 없는 상태로 분할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봤다.
사안에서 상속인 측은 분할기한 전에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첨부서류에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 착수를 늦춰 달라고 적었다. 과세관청은 별도의 신고가 없었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만 인정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거부했다. 2심은 신고 형식에 법정 제한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조사시기 요청이 주된 내용인 서면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할기한까지 분할을 마치지 못해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의지하는 상속인에게 해당하는 판단이다. 분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신고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제출한 서면에 분할하지 못하는 사유가 특정돼 있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고, 신고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는 그 개정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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