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제기한 비대면진료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22일 만에 동의 5만 명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청원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초진 분류 기준, 7일 처방일수 제한, 동일 시·도 내 진료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기업가치는 원문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겼으며 통화를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색인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표지 사진은 기사 속 기업·인물이 아니라 분야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