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감미료로 당류 낮춘 식품, '혈당상승 억제' 광고 못 한다

메디컬투데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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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가 첨가된 가공식품에 대해 당류 함량이 낮더라도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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