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얼굴 없는 의사'의 익명 소견서로 보험금 거절...의료자문 투명성 논란

메디컬투데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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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쓰는 '의료자문' 제도에서,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의 성명과 인장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 자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익명으로 작성한 소견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되면서 의학적·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부담이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02

큐레이터 노트

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보험사가 발급한 의료자문 회신서 일부를 근거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로, 개별 보험사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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