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제도

“저당식품이라고 혈당 관리에 도움?”…식약처, 기능성 표시 제한

헬스경향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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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감미료로 당류 함량을 낮춘 저당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최근 건강·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저당 탄산음료 등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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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는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효과 자체를 평가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표시·광고 기준을 손보는 규제 변경이라는 점에 유의해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색인은 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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