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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워터마크 지우면 그만"…AI기본법 책임·표시 의무 손질 필요

ZDNet Korea·2026-10-20

요약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조찬포럼에서 서울대 박상철 교수와 마크애니 김동화 상무가 AI 기본법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AI 시스템 공급 사업자와 실제 운영 주체 간 의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가시적 워터마크는 쉽게 제거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비가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생성 단계부터 출처 정보를 기록하는 C2PA와 비가시 워터마크를 결합해야 하며, 검증 대상을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문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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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표자 모두 사후 탐지보다 생성 시점의 출처 기록을 강조한 점에서, AI 생성물 신뢰 확보 논의가 '적발'에서 '증명' 체계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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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기본법 시행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부착이 의무화된 가운데, 10월 19일 마크애니가 중소기업 지원용 C2PA 패키지를 무료 배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조찬포럼 발표는 그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짚는 자리로, 같은 사안이 '기업 지원책'에서 '법 조문 손질 필요성'으로 논의 범위가 넓어진 모습이다.

짚어야 할 점

  • AI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를 때 누가 표시·책임 의무를 지는지가 법 적용의 1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 가시적 워터마크는 간단히 지워지는 것으로 지적돼, 전날 보도된 마크애니의 '비가시성+가시성 하이브리드' 패키지가 왜 그런 조합을 택했는지 설명해주는 배경이 된다.
  • 검증 대상을 이미지·영상에서 문서로 넓히자는 제안은, AI 생성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 C2PA를 생성 단계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은 사후 적발보다 사전 증명으로 신뢰 체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급자-운영자 의무 불일치를 실제로 어떻게 손질할지, 법 개정 주체나 시행 일정은 이 자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 비가시 워터마크·메타데이터 방식이 실제로 제거나 변조에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문서까지 검증 대상을 넓힐 경우 기술적 구현 비용과 실행 가능성을 누가 어떻게 검토할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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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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