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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청소년 SNS·AI 과몰입,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 필요

ZDNet Korea·2026-09-28

요약

박정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토론회를 열고 SNS·AI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EU 디지털서비스법,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의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등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도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청소년의 보상 반응 신경계가 성인보다 민감하고 인지 통제 기능은 부족해 SNS·AI 과몰입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책임을 묻는 입법, 시민단체·사업자·정부의 공동 규제, 보호자·청소년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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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 언급된 미국 배심원 평결과 메타의 주 정부 합의 사례는 플랫폼이 사후 콘텐츠 삭제만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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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를 사업자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설계 단계 책임으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FAR.AI의 안전장치 우회 시연(9월 27일 전자신문)과 싱가포르 IMDA의 '개념이 아닌 시험으로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는 발언(9월 27일 전자신문)이 보도되며, AI·플랫폼 안전을 사업자 자율이 아닌 검증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빌 게이츠도 같은 날 NBC 인터뷰에서 모든 AI에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의무화를 주장해, 플랫폼·모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요구가 국내외에서 겹치는 흐름을 보인다.

짚어야 할 점

  • 해외 사례로 언급된 EU 디지털서비스법, 영국 온라인안전법, 호주의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는 규제 강도와 방식이 서로 달라, 국내 도입 시 어떤 모델을 참고할지가 관건이 된다.
  • 메타의 미국 주 정부 합의 사례가 언급된 것은 '사후 콘텐츠 삭제'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는 9월 27일 보도된 오픈AI·메타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유출·개인정보 문제 대응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 싱가포르 IMDA가 강조한 '시험으로 안전을 입증'하는 접근과 이번 토론회의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은 방향은 비슷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지는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플랫폼 책임을 묻는 입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나 조항을 가리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청소년의 SNS·AI 과몰입 정도나 국내 실태를 뒷받침하는 수치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시민단체·사업자·정부의 '공동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권한 배분으로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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