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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게시물 삭제만으론 부족"…온라인 안전법, 플랫폼 시스템 책임 논의

ZDNet Korea·2026-09-16

요약

16일 국회 '온라인 안전법 제정 토론회'에서 신미용 변호사는 현행 규제가 개별 게시물 사후 삭제에 치우쳐 있다며, EU·영국·호주처럼 플랫폼에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 유발 설계 등 서비스 전반의 위험평가·완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변호사는 이용자가 삭제·계정정지에 불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지와 독립적 외부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우 과장은 연령 확인 시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박천우 변호사는 기존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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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SA식 시스템 책임 규제 모델이 국내 입법 논의에서 참조점으로 거론된 사례로, 개별 콘텐츠 규제에서 플랫폼 구조 규제로의 전환 논의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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