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베드피노 9억원대 체불, ‘가짜 3.3’ 남용 적발
앞서 본지가 상습체불·불법파견 의혹을 보도한 이후 노동부가 5월12일 더캐리 본사 근로감독에 착수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판매사원 522명 중 293명이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의 '가짜 3.3 계약'으로 확인된 것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를 내세워 사용자 책임을 피하는 편법이 매장 단위에서 쓰였다는 근거가 된다.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본사 지시를 받아 일하는 매장 관리직·판매직 노동자라면, 실제 업무지시 주체와 계약서상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