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美 국방부 로비규제 소송 승소 — 블랙리스트 등재는 유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가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과 국방부 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는 중국군 지원 의혹 기업의 로비스트가 다른 기업을 대리할 경우 국방부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미국 로비 업체들이 알리바바 등 중국 기술기업과 관계를 끊은 바 있다. 다만 판사는 알리바바가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것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반도체·AI·로봇·드론 등 산업 분야 기업이 포함된 이 명단에 알리바바를 추가했고, 알리바바는 중국군과 협력하지 않는다며 제외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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