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imhs5400 / Wikimedia Commons · CC BY 4.0본회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국회의 회의.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부로 보내져 대통령이 공포하고, 정해진 시행일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