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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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uido2025사진 Kimhs5400 / Wikimedia Commons · CC BY 4.0

시사 용어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법률안·예산안 등을 먼저 심사하는 국회의 상설 위원회.

국회법이 위원회마다 맡는 부처와 분야를 정해 둡니다. 법률안은 대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흔한 오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쓰는 말: 상임위

근거 조문·자료 보기 ↗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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