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시행령
법률이 맡긴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금액·절차는 시행령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
시행령으로 법률에 없는 의무를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