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기
유사수신
인가 없이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 — 법으로 금지된다.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몇 % 지급」처럼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나중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폰지)가 흔합니다.
해설로 더 보기: 코인 투자 사기 — 금감원이 경보한 수법
인가 없이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 — 법으로 금지된다.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몇 % 지급」처럼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나중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폰지)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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