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
이 사이트의 해설과 기사에 실제로 나오는 말만 골랐습니다. 용어마다 근거 법령과 「흔한 오해」를 함께 적었고, 관련 해설과 그 용어가 나온 최근 기사로 이어집니다. 진행 중인 제도(과세 시행,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의 현재 단계는 적지 않고 확인할 곳을 적었습니다.
기본
거래소·보호
-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이전해 주는 영업을 하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에서 본인 이름으로 연결한 원화 입출금 계좌.
- 이용자 예치금이용자가 거래하려고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 — 법에 따라 은행 등에 따로 보관된다.
- 콜드월렛·핫월렛인터넷과 끊어 보관하는 지갑(콜드), 연결된 채 바로 쓰는 지갑(핫).
-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가상자산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거래지원 종료·유의종목거래소가 그 코인의 거래를 끝내기로 한 것(종료)과, 그 전에 위험을 알리는 지정(유의종목).
- 트래블룰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전하게 하는 규칙.
- 자금세탁방지(AML)범죄 수익이 출처를 숨기고 섞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무 —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