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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위험·사기

리딩방

메신저·오픈채팅에서 「수익을 내 주겠다」며 매매를 지시하는 방.

금융감독원이 반복해 소비자경보를 낸 사기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 수익을 보여 주고, 이후 가짜 거래소·코인으로 큰돈을 넣게 한 뒤 출금을 막습니다.

흔한 오해·주의 — 원금·고수익 보장, 「상장 전 코인」 권유, 처음 듣는 거래소로 송금 요구는 모두 경보 대상입니다.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해설로 더 보기: 코인 투자 사기 — 금감원이 경보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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