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 금감원이 경보한 수법
실존 전문가 사칭, 불법 리딩방, 「손실 보상」·「코인 무료 지급」 미끼. 알아보는 법과 피해를 신고하는 곳.
처음 쓴 날 2026년 11월 4일 · 고친 날 2026년 11월 4일
자주 쓰이는 수법
실존하는 증권사 직원이나 유명 전문가를 사칭해 단체 대화방(리딩방)으로 끌어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이런 불법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냈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으로 실존 인물처럼 행세하는 사례도 알렸습니다.
「예전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코인을 무료로 주겠다」며 접근한 뒤, 너무 많이 줬다거나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곧 상장될 코인을 싸게 판다며 거래가 제한된 코인을 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 계획은 거래소가 공식적으로만 알립니다.
알아보는 신호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확정을 말한다 · 먼저 연락해 온다 · 대화방이나 처음 보는 앱·사이트로 옮기라고 한다 · 출금하려면 돈을 더 보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멈추고 확인합니다.
거래하라는 곳이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법」).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때
돈을 보냈다면 즉시 보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해설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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