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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능·평가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28일

교사 82.3%, “현 수능 감독 체제로 스마트안경 식별 불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27일 발표한 2차 현장조사 결과,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2716명 중 82.3%가 교육부의 현행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지침으로는 수능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였고,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 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에 동의한 응답은 97.6%, 감독관 확충 및 1인당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에 동의한 응답은 94.6%였다.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교조는 800건의 서술형 의견을 분석해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 등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식별 불가 응답 82.3%와 전문인력 체계 구축 요구 64.8%가 함께 나온 것은 현행 매뉴얼이 감독교사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부정행위 적발을 맡기는 구조라는 근거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9일 교육부와 1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번 2차 조사 시점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나 처우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 있는 후속 요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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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식별 어렵다는 응답82.3%
식별 가능하다는 응답3.5%
민원·분쟁 우려 응답(복수응답)64.4%
전문 인력·체계 구축 요구(복수응답)64.8%
감독 수당 현실화 동의 응답97.6%
감독관 확충·초과 감독 제한 동의 응답94.6%
조사 대상 교원 수2716명
분석한 서술형 의견 건수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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