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수신문2026년 10월 27일
“등록금 인상액 어디에 썼는지 제출하세요” 등심위 권한 법에 명시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등록금 인상으로 생긴 수입 증가분을 어디에 쓸지 보여주는 지출계획 자료를 대학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회의록은 공개 전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이 조치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학생 위원과 달리 장기간 활동할 수 있었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한다. 교내장학금의 경제적 어려운 학생 지원 대상에는 출산·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 총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은 12월 7일까지 41일간이며 교육부는 연내 개정·공포를 추진한다.
확인할 것
이번 개정은 등심위 의결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근거가 분명하다. 본문은 이를 지난해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커진 등심위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연결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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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기간 | 12월 7일까지 41일간 | |
|---|---|---|
| 전문가 위원 임기 | 2년 이내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 등록금 면제·감액 기준 | 전체 등록금의 10% 이상 | |
| 경제적 어려운 학생 지원 비율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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