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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교육
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27일

등심위, ‘등록금 인상’시 대학에 ‘지출 계획’ 요청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학교 장에게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등심위 회의록은 작성 후 공개 전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심위 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 범위에서 정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 교내장학금 30% 지원 대상에는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41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전문가 위원 임기를 2년·연임 1회로 제한한 것은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것과 달리 전문가 위원만 장기 보임하던 구조를 바로잡는 근거다. 본문에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로 등심위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배경도 함께 언급돼 있다. 의견이 있다면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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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41일간12월 7일까지
등심위 전문가 위원 임기2년연임 1회로 제한
등록금 면제·감액 비율10%전체 등록금 대비, 현행 기준
저소득층 등 우선 편성 비율30%면제·감액분 중,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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