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또 연장되나…"불가피"vs"폐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결원보충제는 결원이 생긴 로스쿨이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신입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0년 로스쿨 도입 당시 4년 한시로 마련됐으나 이번이 6번째 연장이다. 다만 정원 외 선발 가능 인원은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내년부터 7%로 줄어들며, 입학정원 50명 이하 로스쿨은 1명을 가산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5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연평균 187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이 중 79.1%(148명)가 결원보충제로 채워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간 편입학이 활성화되면 소규모·지방권 로스쿨이 공동화될 수 있어 대안 마련 전까지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상 근거 없이 편입학 경쟁을 무력화한다며 폐지를 촉구했고,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확인할 것
연평균 결원 187명 중 79.1%(148명)가 결원보충제로 채워졌다는 수치는 이 제도가 결원 충원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법무부는 대안 마련 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촉구해 입장이 맞서고 있다. 로스쿨 준비생이라면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수렴과 최종 시행령 확정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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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보충제 연장 시한 | 2029학년도 | 입법예고 기준, 이번이 6번째 연장 |
|---|---|---|
| 정원 외 선발 비율(현행) | 10% | |
| 정원 외 선발 비율(내년부터) | 7% | 입학정원 50명 이하 로스쿨은 1명 가산 가능 |
| 연평균 결원 인원 | 187명 |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기준 |
| 결원보충제로 충원된 비율 | 79.1%(148명) | 연평균 결원 중 충원 비율 |
| 제도 도입 연도 | 2010년 | 도입 당시 4년 한시 운영 예정 |
| 입법예고 시점 | 지난달 26일 | |
| 의견수렴 마감 | 다음 달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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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정원 내·정원 외 →
- 정원 외 전형은 법령이 허용한 별도 인원입니다. 자격 요건이 지원의 1차 기준이고, 정원 내 지원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결원보충제로스쿨대한변호사협회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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