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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교육
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30일

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일방 개정 안돼… ‘강사제도 발전협의회’ 가동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0월 30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0일 각 대학과 노조에 매뉴얼 개정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열흘 만인 이날까지 회신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매뉴얼은 대교협·전문대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와 교육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 협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4차례, 총 7년간 유예된 끝에 2018년 국회에서 의결·공포됐다. 노조는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발전협의회' 즉각 재가동과 그 안에서 매뉴얼 개정을 결정할 것, 대학 정책과장 공식 간담회 개최, 노조가 제출할 개정 의견서 수용·반영, 대학의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강좌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강사의 고용·처우를 안정시키는 기본 원칙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할 것

매뉴얼이 대교협·전문대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와 교육부가 참여한 TF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노조가 '교육부 단독 개정은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강사법 자체도 2013년 시행 예정에서 4차례, 총 7년 유예된 뒤 2018년에야 국회를 통과한 협의체 산물로 소개돼, 매뉴얼 개정 논란과 강사법 입법 과정이 같은 '합의 구조' 문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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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원래 시행 예정일2013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 유예 횟수4차례
강사법 시행 유예 기간총 7년
강사법 국회 의결·공포 연도2018년
강좌당 학생 수 제한 요구20명 이하
방치되고 있는 강의실 규모60명이 넘는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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