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9일
수능 AI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까지…교육부 '초강경 대응'
교육부가 10월 29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반입 금지 기기를 단순 소지만 해도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며,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해도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고의적 부정행위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중대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올해 수능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험장마다 AI안경 판별 전문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교육부·평가원·시도교육청 상황실이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확인할 것
82.3%가 식별이 어렵다고 답한 전교조 설문 결과는 전문인력 배치 조치의 근거가 된다.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 적발 사례가 이번 대응계획의 출발점으로 같은 기사에 함께 언급됐다. 다만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는 법 개정 사안으로 올해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숫자로 보기
|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 | 다음 달 19일 | |
|---|---|---|
|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 | 1년에서 3년으로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올해 수능부터 적용 아님 |
| 전교조 설문 대상 교원 수 | 2716명 | 중·고교 교원 대상 |
| 식별 어렵다는 응답률 | 82.3% | |
| 설문 실시 기간 | 21~27일 | |
| 과거 부정행위 처벌 사례 | 징역 8개월 | 2005년 휴대전화 수능 부정행위 |
| 시험장별 전문인력 배치 | 1명씩 | |
| 감독관 수당 현실화 시행 시점 | 2028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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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논술 →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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