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위원회 위에 협의회 얹으면 답이 나오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21일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로 연기하고, 교육부와 가칭 '국가교육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협의회와 별도로 국장급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같은 회의에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제출한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되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안 발표 연기에는 재석 위원 16명 전원이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법정 수립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시안을 연말에 공개할 경우 최종 확정까지 남는 시간은 석 달 안팎에 그친다. 국교위는 출범 4년째인 가운데 1기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2기에서도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확인할 것
시안 발표 연기는 재석 위원 16명 전원 동의로 이뤄졌지만 법정 수립기한이 2027년 3월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 공개 시 숙의 기간이 석 달 안팎에 그친다는 근거가 된다. 본문에 따르면 국교위는 1기에서도 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2기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쟁점을 풀지 못했는데, 이번 협의체 신설도 같은 미합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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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발전계획 대상 기간 | 2028~2037년 | |
|---|---|---|
| 국교위 출범 후 경과 | 4년 | |
| 시안 발표 연기 표결 결과 | 재석 위원 16명 전원이 동의 | |
| 국가교육발전계획 법정 수립기한 | 2027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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