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부터 AI 안경까지…진화하는 부정행위, 감독은 한계
교육 당국이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수능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2005학년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처음 사회 문제로 불거져 응시자 329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고, 당시 학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학년도에는 서울 종로구 시험장에서 무선이어폰과 휴대전화, 중계기를 몸에 숨긴 수험생이 적발됐고, 2014학년도에는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한 수험생 6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그 이듬해부터 스마트워치도 반입 금지 품목으로 안내했다. 최근 5년간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34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세대·서울시립대 등 수시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와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신종 기기 파악과 감독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348건이라는 누적 수치는 전자기기 반입금지 규정 위반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2014학년도 전자시계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가 금지품목에 추가된 것과 같이, 이번 AI 스마트 안경 사례도 신종 기기 등장 뒤에 금지품목 지정이 뒤따르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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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성적 무효 처리 수험생 | 329명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부정행위로 전국 적발 |
|---|---|---|
| 최근 5년간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사례 | 348건 | |
| 2014학년도 전자시계 소지 무효 수험생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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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논술 →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수능부정행위AI 스마트 안경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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