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생부 분석 규제 사각지대… “파기 의무·과징금 도입 필요”
사교육업체의 학생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됐으나,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나왔다. AI가 학생부를 학습한 뒤 원본을 삭제하면 상업적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학교장이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법 시행 전 확보한 자료를 시행 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처벌 여부 판단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학생부 원본·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 신설과 파기 기록·보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 본인 요청에 따른 분석은 허용하되 제3자 제공 금지, AI 학습 별도 동의, 가명처리, 분석 후 원본 파기 등 요건을 갖춘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입 목적 학생부 분석을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 영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확인할 것
처벌 수위가 사교육업체(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와 학교장 동의 없는 제공(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르게 설정된 점은 동의 여부에 따라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다는 입법조사처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같은 보고서는 EU가 입학 결정에 쓰이는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행정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별도 벌칙 없이 학생 정보 판매만 금지한다는 해외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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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위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초·중등교육법 위반 시 |
|---|---|---|
| 학교장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처벌 수위 |
| 개정법 시행일 | 7월 29일 | |
| 법 개정안 발의 시점 | 2026년 1월 | |
|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 의결·본회의 가결 | 3월 | |
| 법 공포 | 4월 | |
| 보고서 발간일 | 20일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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