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가중치를 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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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경제 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가중치를 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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